2018년03월03일 116번
[부동산학원론]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
- ② 벽면 및 도배의 상태
- ③ 중개대상물의 최유효이용상태
- ④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
- ⑤ 시장ㆍ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중개대상물의 최유효이용상태는 해당 부동산이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, 중개사가 중개하는 주택이 실제로 거주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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